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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

[시행 2001. 7. 1.] [대통령령 제17285호, 2001. 6.3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0조 (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등)

제6조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.

1.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중 다음 각목의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(이하 "임의적용사업장"이라 한다)의 근로자 및 사용자

가. 농업

나. 임업

다. 어업

라. 건설업

마. 가사서비스업

바. 숙박 및 음식점업

사. 섬유제품제조업(봉제의복제조업을 제외한다)중 섬유염색 및 가공업

아.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중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과 그외 기타제품 제조업

자. 자동차판매업

차.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

카. 오락,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중 기타 오락관련산업

타. 이용 및 미용업

2.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로자(시간강사를 포함한다)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

3.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또는 계절적·임시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

②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직장가입자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적용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부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탈퇴할 수 있다. 이 경우 탈퇴하기 3월전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④임의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이 업종변경 또는 근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그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그 해당하게 된 때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.

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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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1.11.24 선고 2011두15534 판례